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납품 이후 대금 회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여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달청과 총액계약 방식으로 10억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이 자체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5일 정도 걸리던 대금 지급 기간은 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신속한 대금 지급은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 운영자금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마련한다.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용 중인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회전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지급 한도 확대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기존 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한도 확대와 지급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자금 순환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중심의 공공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